정부가 화학물질도 식품처럼 유통이력을 추적 관리한다. 화학물질 별로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감시하는 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습기살균제 같은 화학물질 사고 시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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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국내 제조·수입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고유식별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혼합·보관·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표시·관리하는 제도다. 화학물질이 원인이 되는 위해사고 발생 시 유통경로를 추적해 원인을 규명한다. 해당 원료물질을 사용한 생활화학제품을 파악, 조치한다.

화학물질화깅번호 코드 구성방안(예시). [자료:환경부]
화학물질화깅번호 코드 구성방안(예시).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이력추적관리제도를 통해 화학물질 유통경로 투명성과 거래 공정성을 높인다. 유해정보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제품명을 달리해 유통현황 추적이 단절되는 것을 막는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국민 알권리를 높인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화학물질 확인신고제'를 도입한다. 기업 스스로 화학물질(혼합물 등)에 유독물질·등록대상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해 제출하는 확인명세서를 신고로 전환한다. 화학물질(혼합물 포함)별로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한다. 화학물질확인번호는 제조국, 신고년도, 유해위험정보(물리적위험성, 건강유해성, 환경유해성 등), 일련번호, 성상 등에 따라 약 20개 자리로 생성한다.

국외제조자가 영업비밀 노출 등을 우려해 물질성분·함량정보 등을 국내업체 등에 제공하기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을 선임(신고)해 화학물질 확인신고 등 의무를 대행할 수 있게 했다.

화학물질 하위사용자 등에 정보제공을 의무화한다.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자를 포함한 양도인은 화학물질확인번호, 유해·위험정보, 안전취급정보 등을 양수인에게 제공해야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공하는 경우 여기에 포함할 수 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확인신고, 통계조사(격년), 수출입 등 유통실태를 상시 파악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정보체계인 '화학물질유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화학물질 확인신고제 신설에 따라 유독물질 수입신고는 폐지한다.

환경부는 화관법 개정에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서 제도개선 내용도 담았다. 장외영향평가제도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미제출업체 대상 제재근거(3년 이하 징역)를 마련하고, 사고발생 시 주민·환경피해 우려가 없는 극소량 취급시설에 한해 작성·제출 면제근거를 뒀다.

화학물질 이력 추적관리제 운영 프로세스(안). [자료:환경부]
화학물질 이력 추적관리제 운영 프로세스(안). [자료:환경부]

위해관리계획서는 주민고지항목도 심사대상에 포함해 충실성·적정성을 검토하며, 주민고지 수단을 현행 1가지 이상에서 2가지 이상으로 확대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확인신고제가 2020년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유해성 분류표시 프로그램 개발·보급, 화학안전 컨설팅 등 업계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지원책을 수립한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유럽연합(EU)에서도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유통 문제를 근절하고, 위험정보에 대한 국민 알권리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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