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일어난 폐비닐 수거 문제와 관련해 “환경 분야의 모든 통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환경담당부장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자료:환경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환경담당부장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자료:환경부]

김 장관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사 환경 담당 부장단 간담회에서 주요 환경현안에 관해 설명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환경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신규 저감 대책을 발굴해 '미세먼지 종합대책' 시행 1주년인 올해 9월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미세먼지 기여도가 높은 중국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달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폐비닐 등 수거 거부 사태에 관해서는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3일 현재 수도권은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아파트와 업체의 재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상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울산이나 충남, 전남 등 수도권 이외 지역은 정상적으로 수거되고 있다.

김 장관은 “현재의 환경부 통계 체계로는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우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최근 폐기물 수거 사태만 해도 지자체들이 현황 파악을 전부 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부터 환경부에서 사용하는 모든 통계 체계를 재수립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직접 수거 등 정상화 조치 외에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긴급 조치 방안을 꺼내 들었다. 이달 12일 제지업계와 폐지 긴급 매수 협약을 맺었고, 이물질 선별 후 잔재물을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소각 비용 저감을 추진 중이다. 폐비닐의 주요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SRF)에 대해서는 품질기준 위반 시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토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번 방안은 SRF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다”며 “규제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폐기물 문제와 관련해 다음 달 초에는 플라스틱 등 재활용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그 밖에 가습기 살균제 같은 화학물질 사고의 재발을 막고자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99.9%까지 확보하고, 제·개정된 법률 안착을 위해 유해성 시험분석기관과 같은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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