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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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기업과 기관 46곳이 문서를 조작하는 등 수법으로 80억원 넘는 국고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정황이 드러났다.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2014~2017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추진한 총 952건 약 6966억원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올해 1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감찰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그동안 감사실 차원에서 감사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연구개발(R&D) 분야를 특별감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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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한 기관·기업 46곳에 대해 81억원가량의 국고 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보이는 147건을 적발해 지난달 15일 '환경 분야 중점 검찰청'인 의정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적발된 기관과 기업들은 연구원들이 R&D에 참여한 것처럼 속이는 등 총 20건에 걸쳐 약 37억원의 인건비를 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수령한 의혹을 받는다.

한 대학 산학협력단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 말까지 환경기후변화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9개 기관의 연구원 25명이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계획서를 작성했다. 이 계획서를 환경산업기술원 승인을 받는 수법으로 약 8억8000만원의 인건비를 받아낸 정황이 드러났다.

아무런 역할이 없는 학생까지 연구원인 척 포함해 해외출장에 데려가는 등 연평균 30회(총 148회)에 걸쳐 약 7억8000만원을 과다하게 집행했다.

일부 기관이나 기업은 연구기자재를 시장 가격보다 최대 300% 부풀리거나 원래 있던 것을 새로 구매한 것처럼 속이는 등 약 44억원(총 127건) 상당의 연구기자재 구매비도 부당하게 수령한 정황이 포착됐다.

김현 수사단 팀장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한다”며 “지원금 반환을 거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감찰 결과를 토대로 R&D 지원금 부당수령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연구장비 구매 대금을 기술원에 청구할 때 단순히 품명만 기재하던 종전 방식에서 더 나아가 모델명, 제품 일련번호까지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 이중 청구 등을 방지할 예정이다.

기자재 구매 대금 편취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록 대상을 기존 3000만원 이상 연구장비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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