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기상청이 지진 등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한다.

기상청은 25일 이동통신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지진·지진해일 긴급 재난문자 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다.

기상청 로고.
기상청 로고.

협약에는 긴급재난문자를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기상청이 직접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상청-이동통신사 표준 연동규격 정의 및 관리, 기상청 직접 연동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전용회선 설치, 지진 관련 재난문자 송출 서비스 실시 및 상호 협력 등이다.

기상청은 6월부터 지진 긴급 재난문자 기상청 직접 발송 서비스외에도 '규모 6.0 이상 지진에 대해서 수신 거부 설정 시에도 강제 수신 기능', '지진에 대한 행동요령을 포함하는 재난문자 발송' 등 서비스를 함께 시행한다.

다만 2G망은 이동통신사 측 수정 개발이 불가능해, 기존대로 행정안전부 2G 재난문자 시스템을 활용해 송출한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이동통신사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들께 더욱 신속한 지진 정보를 제공하고, 차세대 통신 기술인 5G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지진 재난문자 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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