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든 차량에 5단계로 분류된 배출가스 등급이 부여된다. 전기·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으로 높은 등급을 받지만 경유차는 3~5등급으로 낮게 분류된다.

환경부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

유종별 적용기준에 따른 등급 구분. [자료:환경부]
유종별 적용기준에 따른 등급 구분. [자료:환경부]

개정안 시행으로 국내 2200만여대 차량에 연식·유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급이 부여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운행제한 지표로 활용한다.

지금까지는 배출가스 기준치 대비 측정치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정하다보니 차량별 배출량 절대적 차이가 등급에 반영되지 않았다. 등급 부여 대상도 2012년 이후 제작 차량에만 한정됐다.

과거에 제작된 차량은 최신 차량에 비해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했다. 최신 차량은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등에 강한 기준을 적용받음에도 절대적 차이가 등급에 반영되지 않았다.

5단계 배출가스 등급 도입에 따라 전기·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 범위 내에서 등급을 부여받는다. 휘발유·가스차라도 2016년 이후 제작된 차량은 대체로 1등급이 부여되지만, 경유차는 최신 저감기술이 적용된 유로6(2014년 이후)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3등급까지만 받는다.

배출가스 등급제도는 자동차 에너지효율 등급과는 차이가 있다. 에너지효율 등급은 소비자가 연비 효율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따져 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배출가스 등급제도는 제작 중이거나 운행 중인 차량을 배출량 차이로 구분해 미세먼지 저감 등 정책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환경부는 차량소유주가 보유 차량의 등급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출가스 등급정보 시스템을 구축, 내년 상반기 중에 시범운영한다.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면 각 지자체도 이를 기반으로 차량 운행제한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을 통한 등급 확인 예시. [자료:환경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을 통한 등급 확인 예시.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등급별 표지를 차량 유리판에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만약 표지 부착을 의무화할 경우에는 기존 저공해 차량 표지제도를 등급제로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되면 등급 기준도 함께 조정하고, 같은 연식의 차량이라도 저감장치 부착 등을 통해 배출가스를 줄이면 등급 산정에 감안한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이 곧바로 운행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지자체에서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수요를 통제할 경우 이번 '등급산정 규정'을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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