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려야 한다. 목표 달성 여부를 떠나 전력 계통 안정성에 우려가 따른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잉여전력 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을 가장 먼저 추진한 독일도 일찍이 같은 문제에 직면했다. 독일은 2011년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20%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전력 소비의 36%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했다. 추세를 감안하면 매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바람, 일조 시간 등 환경 조건에 따라 발전량 기복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관리'했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나섰다. 이후 계통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재생에너지 규정을 바꿔나갔다. 최근 태양광발전 입찰을 시작했고 지난해부터 모든 재생에너지로 확대했다.

독일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에서 눈여겨볼 점은 계통안정에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일반 발전사업자와 똑같이 제약 발전, 시장 진입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꿨다. 재생에너지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막대한 지원을 제공하지만 계통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책임도 지웠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갑자기 늘어나 계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발전량을 조절하도록 지시한다. 상황이 긴급하면 아예 계통 진입을 막는 규정도 도입했다. 송전사업자는 송전혼잡관리를 위해서 15분 단위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날씨에 따라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우리나라 운영계획 시간은 1시간 간격이다.

독일이 발전량을 제한하는 대가로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보상비용은 만만치 않다. 지난해 제약발전에 따른 보상으로 5억달러 이상을 쏟아 부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보상이다. 비용은 독일 전력요금에 포함된 망 사용료 등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독일의 4대 송전사업자 가운데 하나인 50헤르츠(50Hertz)의 닐스 엘러 시스템 운영전략 팀장은 “재생에너지 계통 안정성 확보 비용 부담은 필수적”이라면서 “재생에너지를 핵심 발전원으로 인정하고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엘러 팀장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력계통 확대 속도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고, 재생에너지 지원·보상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각 나라의 전력산업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접속기준(Connection code)을 수립해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독일 재생에너지 전력 제도 연혁

(재생에너지 증가 속도 조정을 위해 단계별 보상·제어방식 개편)

2000년 - 재생에너지 우선 지원(고정금액)

2004년 - 재생에너지 지원금 감축

2009년 - 재생에너지 차단(Curtailment)방식 도입

태양광발전 보상금액 재산정

2012년 - 시장가격을 고려한 보상방식(Market premium model) 도입

태양광발전 보상금액 감액

2014년 - 태양광발전 시험 입찰 시행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피크 절감 시행

2017년 〃 재생에너지 입찰 시행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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