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등유를 경유로 둔갑시켜 가짜경유로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거하기 어려운 '식별제(화학물질)'를 도입한다.

석유관리원 직원들이 가짜석유 단속중인 모습.
석유관리원 직원들이 가짜석유 단속중인 모습.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짜경유 유통 근절을 위해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새로운 식별제를 추가하도록 하는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신규 식별제는 가짜경유 유통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과거에는 가짜휘발유가 주로 유통됐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자 가짜경유가 불법 유통의 대부분(96%)을 차지한다. 교통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유는 경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가격차(441원/ℓ)로 인한 부당이득이 높다.

식별제는 경유에 등유, 부생연료유 등이 혼합될 경우 이를 알아보기 위해 첨가하는 화학물질이다. 현재 등유에 사용 중인 식별제는 활성탄, 백토 등을 이용해 쉽게 제거된다. 식별제 제거 후 경유와 혼합해 판매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산업부는 등유와 부생연료유 품질기준을 개정해 제거가 어려운 새로운 식별제(ACCUTRACE S10 Fuel Marker)를 기존 식별제와 함께 첨가하도록 했다. 새로운 식별제는 우리나라와 가짜경유 유통사례가 유사한 영국에서도 2015년 도입됐다.

산업부는 정유사, 수입사 등 생산·수입 단계에는 신규 식별제를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유통단계는 내년 5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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