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정확도가 낮은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하고, 부정확한 간이측정기로 인한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평가 시험현장.[자료:송옥주 의원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평가 시험현장.[자료:송옥주 의원실]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병원 의원은 내년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가 도입될 전망이라고 12일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준 마련을 위해 실시한 간이측정기 성능평가를 최근 마치고, 연내에 등급 판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법안소위를 열어 미세먼지특별법에 성능인증제를 포함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간이측정기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센서형 이외에 설치 또는 거치 형태로 건설현장, 도로변, 군부대, 실험용 등으로 많이 쓰인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시중에 판매되는 광산란방식 간이측정기 16개 제품에 대해 측정 정확도, 자료 획득률 등 성능 평가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설치형 측정기(12개) 정확도는 48~86%였다. 80% 이상이 3개, 70% 이상이 5개, 50~60% 사이가 3개, 50%가 안되는 제품도 하나 있었다. 거치형 측정기(4개)는 51~79%로 70% 이상이 1개, 50~60% 사이가 3개로 나타났다.

정확도가 70%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측정기나 계측기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게 업계나 전문가 의견이다. 이번 조사대상은 나름 정확도가 높은 제품 위주로 선정한 것이어서 실제로 시중에 판매되는 측정기는 정확도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구입해 사용하는 간이측정기는 대부분 3~5만원대로 저가형이고 센서방식이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2016년 센서방식 측정기 7개에 대해 평가한 결과, 정확도가 10~49%로 매우 낮았다.

송옥주 의원과 강병원 의원은 환경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등급 평가결과'를 토대로 성능등급 기준안을 제안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지침을 참고하되 국가측정용은 제외하고 정확도와 용도를 기준으로 일반 등급체계에 맞게 재분류, 등급기준을 제안했다.

등급기준(안)에 따르면, 정확도가 80% 이상이면서 모니터링 보완용으로 쓸 수 있는 경우를 1등급, 70% 이상이면서 고농도 식별용일 때를 2등급으로 구분하고, 정확도가 50~70%여서 교육용으로 한정할 때를 3등급으로 구분한다. 측정방식은 광산란 방식으로 국한하고, 형태는 설치형과 거치형으로 구분하되, 모두 미세먼지(PM2.5) 측정을 기본조건으로 했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법제화도 추진된다. 환노위 환경법안소위는 미세먼지특별법에 성능인증제 관련 조항을 담기로 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작·수입자는 환경부 성능인증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간이측정기 측정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때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자료:송옥주 의원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자료:송옥주 의원실]

정확도가 대체로 50%를 밑도는 센서형 측정기는 성능인증제 대상에서 제외하되 시민들의 제품 선택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품에 측정 정확도를 표시하도록 한다.

송옥주·강병원 의원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시민과 민간기관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능인증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사용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면밀하게 검토,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준 (송옥주·강병원 의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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