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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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봄철 화학공장 대정비·보수기간을 맞아 사고발생 위험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위험경보제 대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7개 화학업종 사업장과 51종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이상 사용하는 고위험 화학공장이다.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 로고.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는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화학공장에서 보수·정비 등 화재·폭발 위험작업을 분기별로 미리 파악해 집중 관리하는 제도다. 2014년 5월부터 시행됐다. 위험경보는 파악된 위험작업 분석 결과에 따라 사업장·지역별로 3단계(관심, 주의, 경계)로 발령된다. 고용부는 등급별로 집중 기술지도, 점검, 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2분기 위험경보제 발령을 위해 1714개 사업장의 정비·보수작업을 파악하고 위험징후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10일까지 방문 컨설팅했다. 결과를 반영해 '사업장 경보등급'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사업장 경보등급에 따라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산업안전감독관 현장점검과 전문 기술지도 등을 실시해 현장을 밀착 관리한다.

고용부는 정비·보수 작업이 많은 전남권에 지역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주기적인 상황점검, 합동회의, 사업장 실무자 특별교육 등 예방활동을 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화학공장에서의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는 일상적인 설비 가동시 보다는 정비·보수작업 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비·보수작업이 많은 봄철에 고위험 화학공장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해 선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등급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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