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전기공사에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적정공사비 관련 기준이 적용된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공사비 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한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란 관련 법안이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전기공사인력개발원 직무훈련 모습(자료사진)
전기공사인력개발원 직무훈련 모습(자료사진)

개정안은 그동안 관련 법령이 없어 적정공사비 확보와 효율적 예산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기공사비 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했다. 전기공사 표준 품셈, 표준시장단가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관리기관에서 연구 등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공사 업계는 법률안 정비에 따라 전기공사비 산정이 빨라지고, 시공 품질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산정기준 관리기관은 공사비 산정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업비 충당을 위한 출연도 가능하다.

법안을 발의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로 시공기술 경쟁력 강화와 시설물 안전제고 관련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발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을 법률로 명시해 고품질 전기공사 토대가 마련됐으며, 앞으로 적정 공사비 확보를 작업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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