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전기공사에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적정공사비 관련 기준이 적용된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공사비 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한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란 관련 법안이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개정안은 그동안 관련 법령이 없어 적정공사비 확보와 효율적 예산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기공사비 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했다. 전기공사 표준 품셈, 표준시장단가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관리기관에서 연구 등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공사 업계는 법률안 정비에 따라 전기공사비 산정이 빨라지고, 시공 품질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산정기준 관리기관은 공사비 산정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업비 충당을 위한 출연도 가능하다.
법안을 발의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로 시공기술 경쟁력 강화와 시설물 안전제고 관련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발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을 법률로 명시해 고품질 전기공사 토대가 마련됐으며, 앞으로 적정 공사비 확보를 작업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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