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일부터 전국에서 전기차 공용·비공용 완속충전기 1만2000기 설치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전기차 이용자가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를 살펴보고 있다.
전기차 이용자가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를 살펴보고 있다.

완속충전기는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용 완속충전기와 개인만 사용가능한 비공용 완속충전기로 구분한다. 공용 완속충전기는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 소유자·운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설치신청과 상담은 충전사업자별로 마련된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환경부는 고품질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에 대한 적정성 평가, 신규 공모 등을 거쳐 올해부터 충전사업자를 5개에서 8개로 늘렸다.

공용 완속충전기 신청자는 충전사업자별 충전요금, 제공 서비스 등을 사전에 비교한 후 충전사업자에게 설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비공용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 등록된 10개 제품 중 원하는 충전기를 선택해 제조사에 신청한다.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금액은 충전기 개방(공동사용)여부에 따라 공용 최대 400만원, 비공용 150만원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에 약 2만8000대 전기차가 보급됐고, 공공충전시설은 4530기(급속 1947기, 완속 2583기)가 설치됐다.

이주창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전기차는 집 또는 직장에 완속충전기를 설치해 매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급속 전기차 충전시설 1070기, 완속 1만2000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공용 완속충전기 충전사업자 연락처>

<충전기 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 만원/기)

[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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