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비닐 등 수거 거부를 통보한 재활용업체와 협의해 48개 업체 모두가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자료: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자료:환경부]

앞서 대부분 수도권 회수·선별업체가 지난 1일 폐비닐 수거 거부를 통보했다. 이로 인해 '폐비닐 쓰레기 수거 대란'이 일어났다.

환경부는 재활용품 가격 하락을 감안한 정부 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재계약을 독려하면서 정상 수거를 요청했다. 회수·선별업체가 거래하는 아파트에 정상수거 계획을 통보하면 수거가 곧 정상화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폐비닐 등 분리배출 대상품목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안내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잘못된 안내문을 제거하도록 조치했다. 일선 아파트 현장에서 불법적인 분리수거 거부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시정한다. 환경부는 일부 업체가 수익 악화를 이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잘못된 안내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환경부는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등에 따른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 재활용 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관련 업계지원과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한다.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수거·선별과정에서 잔재물 발생을 최소화한다. 업체 처리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달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 재발 방지를 위해 업체 처리비용 부담 완화 등 긴급지원을 실시한다.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했지만 오염 등으로 상태가 나빠 재활용이 불가능한 잔재물은 4월부터 생활폐기물로 소각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업장폐기물은 처리비용이 생활폐기물에 비해 비싼데, 이번 조치로 1톤당 처리비용이 약 20~25만원에서 약 4~5만원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분기별로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처리현황을 보고하고, 계약해지 등 상황 발생 시 최소 3개월전 지자체에 사전 보고하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수거업체가 임의로 분리수거를 거부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제품·포장재 생산자 재활용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앞으로 중국의 수입규제에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폐비닐 등 주요 품목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비용이 증가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분담금 추가 납부, 중장기 지원금 적립, 공동 매입·비축 등을 추진한다.

중국 수출길이 막힌 재생원료 처리방안을 국내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환경부는 일부 업체들이 베트남 등으로 수출 물량을 전환하는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내 폐지·폐플라스틱 사용업계에 국산 물량 사용을 늘려 위기 극복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긴급조치에 이어 재활용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폐비닐, 일회용컵 등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종합 대책을 5월 중에 마련한다.

플라스틱 비닐류 등 분리배출 요령. [자료:환경부]
플라스틱 비닐류 등 분리배출 요령. [자료:환경부]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부는 지자체·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체계를 가동해 신속히 국민불편 상황을 해소하고, 재활용 업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며 “플라스틱 등 문제가 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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