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전력시장 입찰 가격에 당월 연료비 적용을 검토한다. 지금까지 LNG발전소는 전월 가스가격을 기준으로 입찰했다. 당월 정산체계가 도입되면 한 달 전 가스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차액 손실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LNG발전소 가스연료 당월 가격 적용 여부를 상반기에 결론낸다. 전력시장과 가스시장 연료비 기준 시점 차이로 일어나는 가격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재 LNG발전은 가스공사로부터 직전월 가격으로 가스를 구매해 전력시장에 발전량을 입찰한다. 전력시장도 직전월 가스 가격에 따라 전력 기준 가격이 정해진다. 이후 가스가격은 당월 기준 가격으로 재정산된다. 가스가격 인상 여부에 따라 실적도 영향을 받는다.

LNG발전 업계는 전력시장과 가스시장의 한 달 격차로 인해 실적 왜곡현상이 발생한다며 당월 가격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과거 3개월까지 차이가 나던 연료비 적용시점은 현재 한 달까지 당겨졌고, 이제 당월 요금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전월 가스가격 적용에 따른 손해는 LNG발전소가 많이 가동하는 동절기에 주로 발생했다. 매년 12월과 1~2월에는 발전소 가동이 늘고 가스가격도 상승하면서 매출이 증가한다.

하지만 전월 연료비로 전력가격이 결정되면 당월 연료비 적용시보다 실적이 낮아진다. 발전소 가동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12월에는 11월의 낮은 가스가격이, 발전소 가동이 줄어드는 3월에는 2월의 높은 가스가격이 전력시장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발전업계는 현재 전력시장이 연료변동비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 만큼 실제 연료비와 정산시기 차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발전 업계로부터 전력시장에 당월 가스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다양한 개선안을 검토 중이며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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