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이 결정됐다. 연내 법개정을 완료하고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신설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기능 통합을 골자로 한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보고·확정했다.

결정에 따라 광물공사는 폐지절차에 들어간다. 이후 자산·부채·잔존기능을 광해공단으로 이관해 통합기관인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신설한다. 양 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 인력도 신설 통합 기관으로 이관한다.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당장 다음달부터 통합기관 설립추진단이 구성돼 관련 작업 착수에 나선다. 통합기관법령 검토 및 입법지원, 통합기관의 비전 및 경영전략 등을 수립한다. 조직과 정원 설계, 재무·예산·회계 통합 및 각종 규제 정비 작업도 수행한다.

해외자원개발 업무는 전면 폐지된다. 통합기관에서도 해당 업무는 이관되지 않는다. 현재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인력은 자산매각시까지 유지한다. 해외자산도 전무 매각을 원칙으로 한다. 대신 자산가치 하락 방지를 위해 매각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 수급 안정성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의 경우 국내 기업 우선 매각을 고려한다. 이관된 해외자산과 부채는 통합기관의 별도계정에서 관리한다.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기능은 유지된다. 전문인력 노하우를 활용해 해외자원 탐사 지원, 기술 컨설팅, 유망사업 발굴·정보제공 등 민간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해외광구 탐사 및 개발 업무는 사실상 민간의 영역으로 정의했다. 민간 주도 해외자원개발 정책 방향은 해외자원개발TF에서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연내 제6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조달청과 광물공사로 분산된 광물비축기능도 일원화한다. 국내 금속자원 수급안정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일원화된 비축계획 수립 및 비축기능 조정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은 이번 공운위 결정에 모두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광해공단은 지역민들과 함께 통합관련 입법절차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광물공사도 해외자원개발 부실에 대한 우선 책임규명을 요구하면, 관련 업무 폐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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