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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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기적 안전성 평가 승인과 사용후핵연료 안전규제 로드맵 마련, 사업자 무제한 책임제 등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원안위는 29~30일 이틀 간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2018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를 개최한다. 매년 개최하는 원자력 안전 관련 국내 최대 행사다. 원안위와 산하기관을 비롯해 원자력 산업계와 학계,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이 참석했다.

첫 날 행사에서는 원안위가 준비 중인 '원자력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의견이 오고 갔다. 원안위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후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따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다.

원안위는 종합대책 소개에서 △주기적 안전성 평가(PSR) 승인제 도입 △고준위 방폐물 안전규제 로드맵 마련 △방사선 사고시 범정부 통합 대응 △원자력 안전 정보 소통 강화 등을 밝혔다.

PSR 승인제는 신규 원전 수명주기가 60년으로 늘어나는 것에 맞춰 매 10년마다 안전을 평가하는 제도다. 10년마다 현행화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해 안전성을 평가하고, 규제기관 심사·승인을 받는다. 고준위방폐물과 관련해선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도 별도 인허가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건설시 주민의견 수렴과 안전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

방사선 사고시 유관부처별 비상대응체계를 범정부 차원 통합대응 방안으로 바꾸고 유관부처의 임무와 역할도 재정립 한다. 사고시 원자력 손해배상에 대해 사업자 무제한책임제를 도입한다. 현행 한수원의 배상책임은 5000억원까지로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법적 주체가 불투명하다.

원안위는 무제한 책임 원칙 재정보증 금액 대폭 증액, 자체 구조조정·자산매각 등을 통한 추가 재원 확보, 국회 의결에 따른 부족한 재원 지원 등을 모색한다.

이밖에 현재 진행 중인 부지안전성 및 내진설계기준 강화 작업과 다수호기 원전 동시사고 발생가능성 등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규제방법론 개발도 소개됐다.

한편, 식전행사로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방사선 건강영향평가와 관련해 강정민 원안위 위원장과 주민대표간의 간담회도 열렸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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