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공항서 저공해자동차 주차요금을 50% 할인해준다. 그간 관리자 육안으로 식별해 할인받았던 저공해자동차 주차요금이 공항 주차장을 시작으로 자동 할인 시스템으로 바뀐다.

저공해자동차 표지. [자료:환경부]
저공해자동차 표지.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30일 서울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주요 내용은 공항공사 '주차요금 정산시스템'과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표지 전산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국 공항 주차장 15곳에서 빠르면 올해 5월부터 저공해자동차에 대해 자동으로 주차요금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5월 중,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월 중 주차요금 자동 할인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저공해자동차 표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올해부터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저공해자동차 표지발급 대상 여부의 확인을 비롯해 표지발급 관리대장 등으로 활용된다.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하이브리드카 등 저공해자동차는 표지제도를 통해 2005년부터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때 관리자가 육안으로 표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고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발급받는 등 위험성도 있다.

이에 환경부는 기관 간 시스템 연계·개선으로 저공해자동차를 자동으로 인식해 주차요금을 할인받는 것을 추진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공항공사나 지자체 주차요금 정산시스템과 연계되면 그동안 저공해자동차 표지제도를 알지 못했던 저공해자동차 운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공해자동차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총 186만 1934대가 보급됐으며, 이중 2016년 기준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누적 건수는 보급 대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71만 1486건이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주차장 자동 할인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저공해자동차 사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각 지자체 공영주차장에서도 자동으로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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