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차량 결함시정(리콜) 계획 승인이 3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소프트웨어(SW)를 조작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기준보다 많이 배출한 것에 대한 조치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Q3·Q5·골프1.6 등 3개 차종 1만 6215대에 대한 리콜 계획을 28일부로 승인한다고 27일 밝혔다.

리콜 차량은 2015년 11월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141억원), 리콜 명령을 받은 15개 차종 12만 5515대에 포함된 차종이다.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 리콜 승인이 모두 끝났다.

폭스바겐 골프 1.6.
폭스바겐 골프 1.6.

리콜은 통상 명령이 내려진 이후 제작사가 리콜 계획을 제출하면 환경부가 타당성을 검증해 승인한 이후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아우디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되고 1년여 지난 2016년 10월 리콜계획서를 최종 제출했다. 환경부는 이를 검토해 지난해 1월부터 순차적으로 리콜 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3개 리콜 차종은 일부조건에서 질소산화물 과다배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추가 차량을 선정해 리콜계획을 검증·보완하느라 시일이 소요됐다.

리콜대상 차량은 차속, 냉각수 온도센서 등을 이용해 인증시험 조건과 이외 주행조건을 구분하고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연료압력 등을 달리 제어하는 SW를 적용했다. 이 때문에 도로주행에서 질소산화물이 과다배출되는 결함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모든 조건에서 동일하게 작동되는 엔진제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내용의 리콜 계획을 제출받아 검증했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배출가스시험과 차량성능시험을 실시했다.

다양한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정상적 작동 여부와 함께 연비 등 차량의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와 '배출가스재순환장치' 가동률 증가에 따라 리콜 대상 차량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실내 시험에서 최대 87.5% 감소했고, 도로주행에서 한국과 유럽의 권고기준을 만족했다.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 이후에도 가속능력, 등판능력, 연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료압력 증가, 분사 방식 개선과 흡입공기정류기 추가(1.6L엔진) 등 보완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아우디폭스바겐은 환경부의 리콜 계획 승인에 따라 28일부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리콜을 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리콜 승인 완료 차종에 대해 결함확인검사 대상에 포함해 리콜 이행에 따른 결함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아우디 Q3.
아우디 Q3.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리콜 조치가 늦어져 운행 중인 차량이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하는 상황이 이어졌다”라며 “향후 리콜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임의설정 판정과 시정 매뉴얼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리콜 계획 제출, 이행시한 설정, 리콜 소비자 안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작사 책임 명문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리콜 승인 대상 차종

[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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