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4일에 이어 25일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24일 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나쁨(24시간 평균 50㎍/㎥ 초과)을 보였고, 25일도 일부 예보권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나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환경부는 주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비상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전국 지자체에 25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지자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따른 지역 주민 건강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한다.

긴급조치의 내용은 △낮 시간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이나 거리에 도로청소차 긴급 운영 △소각장과 같은 공공운영 대기배출시설 운영 조정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등 미세먼지 정보 제공과 행동요령 안내 강화 △지역 상황에 따른 그 밖의 추가 저감조치 시행 등이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행동요령을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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