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하역사, 터널 등 지하철 기반시설 공기질 관리를 강화한다. 미세먼지(PM10) 허용 기준을 높이고 입자가 작은 미세먼지(PM2.5) 기준을 신설한다. 지하역사에 실내공기질 관리사를 배치하고,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과학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관리한다.
환경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년)'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오염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미세먼지(PM10) 기준은 강화하고, 미세먼지(PM2.5) 기준을 신설한다. 현행 지하역사 미세먼지(PM10) 기준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미세먼지(PM2.5)는 기준이 없는 등 공기질 관리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염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내년부터 의무화한다. 국민들이 지하역사의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지하역사의 오염도는 연 1회 자가측정 데이터로 확인하나 연 1회 측정 데이터로는 지하역사의 오염도를 대표할 수 없으며, 자가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 등 논란이 있다.
2020년까지 '실내공기질 관리사'(가칭)를 국가자격으로 신설하고, 주요역사에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의 채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실내공기질 관리사는 시설물 공기질 관리계획 수립·집행, 공기질 모니터링, 환기설비(필터) 유지·관리, 고농도 시 비상조치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지하역사 내·외부 오염정보와 교통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역사 내의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고, 예측결과에 따라 환기설비를 최적으로 가동하는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대전 정부청사역에 실증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실시하고, 효과 평가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역사를 '특별관리역사'로 지정해 물청소 횟수를 늘리고, 환기설비 가동을 강화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특히 수도권 특별관리역사는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역사 물청소, 필터확인 등 비상조치를 연동 시행한다.
터널 내 자갈이 깔린 선로(자갈도상)를 콘크리트로 개량하고, 전동차 운행소음 감쇄를 위해 승강장 선로 부분에 설치한 '흡음몰탈'도 단계적으로 제거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현행 지침(고시)으로 관리 중인 지하철 객실 내의 미세먼지(PM10) 권고기준(현행 200㎍/㎥)을 환경부령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준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실내공기질 관리사 제도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