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하역사, 터널 등 지하철 기반시설 공기질 관리를 강화한다. 미세먼지(PM10) 허용 기준을 높이고 입자가 작은 미세먼지(PM2.5) 기준을 신설한다. 지하역사에 실내공기질 관리사를 배치하고,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과학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관리한다.

지하역사 먼지 발생원. [자료:환경부]
지하역사 먼지 발생원.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년)'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오염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미세먼지(PM10) 기준은 강화하고, 미세먼지(PM2.5) 기준을 신설한다. 현행 지하역사 미세먼지(PM10) 기준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미세먼지(PM2.5)는 기준이 없는 등 공기질 관리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염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내년부터 의무화한다. 국민들이 지하역사의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지하역사의 오염도는 연 1회 자가측정 데이터로 확인하나 연 1회 측정 데이터로는 지하역사의 오염도를 대표할 수 없으며, 자가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 등 논란이 있다.

2020년까지 '실내공기질 관리사'(가칭)를 국가자격으로 신설하고, 주요역사에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의 채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실내공기질 관리사는 시설물 공기질 관리계획 수립·집행, 공기질 모니터링, 환기설비(필터) 유지·관리, 고농도 시 비상조치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지하역사 내·외부 오염정보와 교통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역사 내의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고, 예측결과에 따라 환기설비를 최적으로 가동하는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대전 정부청사역에 실증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실시하고, 효과 평가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역사를 '특별관리역사'로 지정해 물청소 횟수를 늘리고, 환기설비 가동을 강화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특히 수도권 특별관리역사는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역사 물청소, 필터확인 등 비상조치를 연동 시행한다.

터널 내 자갈이 깔린 선로(자갈도상)를 콘크리트로 개량하고, 전동차 운행소음 감쇄를 위해 승강장 선로 부분에 설치한 '흡음몰탈'도 단계적으로 제거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현행 지침(고시)으로 관리 중인 지하철 객실 내의 미세먼지(PM10) 권고기준(현행 200㎍/㎥)을 환경부령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준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해 도상 개량한 터널. [자료:환경부]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해 도상 개량한 터널. [자료:환경부]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실내공기질 관리사 제도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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