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높인다. 바뀌는 환경기준에 맞춰 미세먼지 예보기준도 함께 강화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구축이 기대된다.

미세먼지로 뒤덮힌 도심.
미세먼지로 뒤덮힌 도심.

환경부는 지름 2.5㎛ 이하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일평균 35㎍/㎥와 연평균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된 환경기준에 맞춰 같은 날부터 발령된다.

환경부는 미국, 일본과 동일하게 일평균 기준을 현행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을 현행 25㎍/㎥에서 15㎍/㎥로 강화했다.

환경부는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완화된 수준이었다고 기준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2013년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함에 따라 미세먼지 민감계층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호대책 마련과도 연계된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맞춰 미세먼지 예보기준도 강화한다. '좋음' 단계는 0~15㎍/㎥ 그대로 유지하고, '보통'은 16~50㎍/㎥에서 16~35㎍/㎥, '나쁨'은 51~100㎍/㎥에서 36~75㎍/㎥, '매우 나쁨'은 101㎍/㎥ 이상에서 76㎍/㎥ 이상으로 바꾼다. 새 기준을 지난해 미세먼지 측정치에 대입할 경우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난다. 하루도 적용되지 않았던 '매우나쁨' 일수도 2일 정도 발령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기준 상향도 추진한다. '주의보' 기준(2시간)은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기준(2시간)은 현행 180㎍/㎥에서 150㎍/㎥로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개정안은 4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의보·경보기준이 강화되면 2017년 기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는 전국적으로 7일에서 19일로 늘어나고, '경보' 발령일수는 0.1일에서 0.2일로 늘어난다.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주민에게 실외활동과 자동차 사용 자제를 요청한다. 사업장에는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 조치가 따른다.

서울·경기·인천에 시행 중인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현행 발령기준(오늘 50㎍/㎥, 내일 50㎍/㎥)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로 '나쁨'과 '주의보', '경보' 발령 일수가 예년보다 늘어나는 만큼,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을 목표로 수립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참여형 정책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자료: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자료:환경부]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 강화내용 >

(단위 : ㎍/㎥)

< 미세먼지(PM2.5) 예보기준(일평균) 강화내용 >

(단위 : ㎍/㎥)

[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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