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육상풍력발전사업 규제 강화에 대한 풍력업계 반발이 확산됐다. 풍력업계는 반박자료를 내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지난달 청와대에 제출한 '환경부가 육상풍력발전 사업 규제 강화를 위해 협의를 지연하고 있는 상황 개선'에 대한 진정서 첫 페이지. [자료:한국풍력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지난달 청와대에 제출한 '환경부가 육상풍력발전 사업 규제 강화를 위해 협의를 지연하고 있는 상황 개선'에 대한 진정서 첫 페이지. [자료:한국풍력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지난 15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경북 영양군 양구리풍력발전단지 방문과 함께 발표한 '육상풍력발전 환경성 평가 강화' 방침에 대한 반박자료를 16일 배포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환경부가 육상풍력발전 사업 규제 강화를 위해 육상풍력가이드라인 개정 협의를 미루고 있는 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풍력협회는 '육상풍력이 대부분 경제성 위주의 입지로 생태자연도 1등급지, 백두대간(주요정맥) 등과 상당부분 중첩돼 생태우수지역 환경 훼손 문제로 녹색과 녹색의 충돌 문제가 제기됐다'는 환경부의 발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포함된 사업은 산 정상부 개간지, 목장, 농지, 초지 등 기 훼손지역에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됐다는 것이다.

환경성평가 지침에 '1등급 권역 일부를 포함하는 것이 풍력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환경보호대책 강구를 전제로 입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환경부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대해 어떤 개발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풍력협회는 '백두대간 보호 및 국민정서'를 해치지 않기 위해 백두대간 지역 내 단지 건설을 배제키로 합의하고, 대부분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고자 백두대간 지역은 최대한 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풍력협회는 풍력업계가 재생에너지 3020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에 대해서는 풍력발전이 생태우수지역을 파괴하는 것처럼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고 꼬집었다.

'진입(관리)도로, 송전선로로 인한 환경·경관훼손 및 소음·저주파 등 생활 건강 피해 우려 등이 제기됐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미흡해 사회갈등과 공동체 붕괴문제도 초래했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풍력협회는 기존에 개설된 임도, 군사용도로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반드시 필요할 때만 개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환경복구비용 납부와 사후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리한다고 덧붙였다.

풍력발전에서 나오는 저주파는 인체에 건강이나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됐다는 게 풍력협회 설명이다.

사업 추진 과정 상 주민 민원이 발생하면 사업허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 개최, 보상·지원방안 합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사회갈등이나 공동체 붕괴문제를 초래했다는 것은 일부 사업자의 잘못된 사업 진행 문제와 일부 주민의 개인적인 보상 확대 요구 의견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마디로 풍력사업에 반대하는 일부의 의견을 환경부가 마치 전체의 의견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 영양 풍력발전단지 전경.
경북 영양 풍력발전단지 전경.

풍력협회 관계자는 “환경부가 풍력사업에 대한 일부 반대 의견을 전체 의견으로 확대했다”면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과 건설 심의 평가 등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는 자에게만 허가를 내주는 방법 등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강화는 사업 금지 목적이 아니라 그동안 개발 위주 추진으로 발생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주민뿐 아니라 풍력업계와도 협의하면서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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