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는 공급의무자(한국남동발전·포스코에너지 등 50만㎾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21개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할당해 시장에 보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매년 상향 조정한다. 올해는 전체 발전량의 5%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공급해야 한다.

연도별 REC 발급현황. [자료:한국에너지공단]
연도별 REC 발급현황. [자료:한국에너지공단]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의무 증가비율을 연간 0.5%P에서 1%P로 높이고 10% 달성시기를 2023년으로 단축했다. 공급의무자가 할당받은 의무량을 채우지 못하면 기준가격의 1.5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RPS 이행실적은 2012년 64.7%에서 지속 상승하는 추세로 2015년 90%를 넘어섰다. 지난해도 이와 비슷한 90% 수준의 달성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RPS 대상설비 1808㎿가 신규 진입했다.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총 9362㎿가 보급됐다. 이 중 4409㎿가 태양광이며, 나머지 비태양광이 4953㎿를 차지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서류다. REC는 한국에너지공단이 발급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 1㎿h가 1REC에 해당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이용·보급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환경, 기술개발, 산업활성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등 고려해 REC 가중치를 설정한다. 신재생에너지원 별 전력생산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REC 가중치는 각 사업별 경제성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다.

지난해 RPS 대상설비 발전량 1만9681GWh에 대해 2만1391REC가 발급됐다. 이는 전년대비 30.3% 증가한 수준이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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