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습기살균제를 포함한 모든 살생물제는 유·위해성을 사전에 검증해 안전한 경우만 시장 유통이 허용된다. 기업은 스스로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모든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확보해 정부에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살생물제관리법 제정과 화평법 개정 전후 비교. [자료:환경부]
살생물제관리법 제정과 화평법 개정 전후 비교.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관리법)'을 제정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개정해 20일 공포한다고 13일 밝혔다.

법률 제·개정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살생물제관리법에서 모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했다. 종전에는 해당 제품 제조·판매자가 환경부 기준에 맞춰 살생물제를 사용했다는 측정결과를 환경부에 신고하는 체계다.

앞으로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안전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려면 제품 내 함유물질의 유해성, 제품 사용에 따른 물질의 노출 등 제품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갖춰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 시행 전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에는 승인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기업이 환경부에 신청하면 물질의 용도, 유해성·위해성 등을 고려해 최대 10년 간 유예한다.

생활화학제품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했다. 위해우려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 변경했다. 관리대상 범위를 가정용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확대했다.

화평법 개정안은 국내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되도록 개편했다. 지금은 국내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대상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는 체계다.

국민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CMR)' 물질과 국내 유통량의 99%에 해당하는 1000톤 이상 물질을 제조·수입자는 2021년까지 유해성정보를 확보해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등록예정자를 미리 파악·관리하고, 기업의 원활한 공동등록을 돕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을 국내에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업체명 등 간단한 정보를 정부에 제조·수입 전에 신고토록 했다.

발암성 등 인체에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CMR 물질, 고축적성·고잔류성 물질, 폐·간 등 특정장기에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 등 인체 위해가 높은 물질은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생활화학제품. [자료: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자료:환경부]

법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량이라도 위해 우려가 있고 국내 제조·수입량이 많은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경우 발생하는 불법적인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도 신설됐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제·개정된 두 법을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하는데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 살생물제 정의와 예시 >

[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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