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중 집 근처 대형마트에 들러 식료품 등을 구입하고 귀가하다가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쳐 산재 인정을 받았다.

평소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워킹맘 B씨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던 중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는 옆 차량을 피하다 도로 표지대와 충돌해 목과 어깨를 다쳐 산재 인정을 받았다.

평소 피부병 치료를 받고 있던 C씨는 퇴근 후 한의원에 들러 피부병 치료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빙판길에 넘어져 좌측 발목이 골절돼 산재 인정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2일 이 같은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산재 인정사례를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월까지 총 1005건의 출퇴근재해 신청을 접수해 656건의 심사를 완료했고, 이중 541건(82.5%)을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해 왔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보지 않지만, 일탈·중단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면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는 △일용품의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이 해당된다.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했더라도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를 신청해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위자료나 대물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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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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