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주도했던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이 구매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으로 이월할 수 있는 배출권을 제외한 나머지 잉여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톤당 2만2000원으로 형성된 배출권 가격도 매물이 풀리면 2만원 이하까지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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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배출권 시장의 무게중심이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이동할 전망이다. 오는 2분기부터 남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다음 계획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는 양을 제한하는 '이월제한 조치' 영향권에 돌입한다.

이월제한 조치는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연평균 할당량 10%에 2만톤을 더한 것을 넘어서는 이월량에 대해 초과분만큼 할당량을 차감하는 제도다. 1차 계획기간에 배출권을 많이 확보해도 추후에 모두 사용할 수는 없다. 배출권이 남는데도 시장에 내놓지 않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반대로 시장에 배출권 공급 물량이 부족하면 정부가 예비분을 유상 공급해 메운다.

배출권 시장은 그동안 구매자가 필요할 때 배출권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판매자 중심으로 형성된 시장이었다. 매물이 나오면 항상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이 수순이었다. 구매자는 살 수 있는 물량만 나온다면 일단 확보하자는 분위기였다. 판매자가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줘야 거래가 이뤄지는 형태다.

이월 제한조치에 따른 잉여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시점인 2분기부터 기조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이 이달까지 정부에 2017년도 온실가스 배출 명세서를 제출하면 1차 계획기간 이월제한과 잉여물량이 대부분 확정된다. 잉여물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4~6월 사이에 일제히 시장에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연말 정부 발표에 따르면 1차 계획기간 전체적으로 배출권 부족기업이 시장에서 충당해야할 물량은 4000만톤 내외지만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은 6000만톤에 이른다. 여유기업 보유분 2500만~3000만톤, 정부보유물량 2500만~3000만톤이다.

톤당 2만2000원으로 형성된 배출권 가격은 매물이 늘어나는 2분기부터 횡보 또는 하향 안정세가 점쳐진다. 에코시안 탄소배출권리서치센터는 잉여 업체의 이월 초과 물량유입은 점진적 증가세가 전망되고 명세서 제출 시점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격 하향 안정이 예상되는 만큼 톤당 2만2000원 수준에서는 매도를, 2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 이월제한 조치에 따라 4월부터 잉여물량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기 시작하고, 5월부터는 본격 매도가 이뤄질 것”이라며 “2차 계획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된 만큼 대상기업은 신중히 거래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전망

[자료:에코시안 탄소배출권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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