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업종을 확정한다. 무역집약도가 높은 반도체·디스플레이·철강·정유·석유화학 등은 유상할당 업종에서 제외하고, 발전·시멘트 등 내수산업을 유상할당 업종으로 지정할 전망이다.

유상할당 된 배출권 경매는 내년부터 월 1회 시행된다. 정부 시장안정화 조치 시에도 경매 절차를 준용해 예비분을 공급한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환경부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경매제도 등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방식 등을 규정한 지침 제·개정안을 7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6일 밝혔다.

배출권거래법은 배출권 유·무상 할당과 관련해,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할당대상업체에게 100% 무상 할당하고, 2차 계획기간에는 유상할당 비율을 해당업종 업체별 할당량의 3%로 하도록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에 맞춰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경매지침)을 제정한다. 유상할당 대상 업종은 무역집약도 등을 고려해 제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에서 오는 6월 확정된다. 업체별 유상할당량은 올해 9월 배출권 할당 시 결정된다.

무역집약도를 기준으로 유상할당 업종을 선정함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철강·정유·석유화학 등 업종은 유상할당 업종에서 제외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업종과 시멘트·식음료 등 내수업종은 유상할당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매지침 제정안은 내년부터 개시되는 배출권 유상할당 입찰·낙찰 절차, 방식 등을 담았다. 배출권 유상할당은 경매방식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해 월 1회 정기적으로 하고, 연간 경매 일정은 사전에 공개한다.

유상할당 경매입찰은 환경부 장관이 매회 입찰 당시 시장가격 등을 고려해 정한 낙찰 하한가 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낙찰된다.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정부 보유 예비분 공급도 유상할당 경매 절차를 준용한다.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외부사업지침)도 개정한다. 2차 계획기간부터는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유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통해 획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국내 거래가 인정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업 등이 배출권거래제 이외의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정부 인증을 거쳐 해당 감축량에 대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KOC)'을 발급했다.

외부사업지침 개정안은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 유형에 대해 국내 기업 등이 해외 감축사업·시설을 일정 지분 이상 직접 소유·운영하는 사업과 직접 소유·운영하기는 어려우나 감축노력의 명확성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구분해 각각 기준을 정했다. CDM사업 최초 등록시점부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감축목표가 반영된 시점인 2016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감축실적부터 인정된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유상할당 대상 업종 선정에 관해서는 이달 중순부터 산업계와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그밖에 2차 할당계획 수립에 필요한 제반사항도 폭넓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저작권자 © NB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