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제한 규제를 추가 완화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다. 미세먼저 저감 등을 위해 LPG 사용 대상 차량을 넓히고 중고차 거래 규제도 풀자는 것이 골자다. 규제 완화 효과를 놓고 이견도 나와 국회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LPG 사용제한 완화 관련 법안은 총 5건이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LPG 승용차 중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할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말에는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1600cc 미만 승용차도 LPG를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곽대훈·윤한홍(이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LPG 사용 제한 완전 폐지를 골자로 각각 발의한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LPG 규제 완화 법안도 심사를 기다린다.

국회는 지난해 기존 7인승 이상 또는 1000cc 미만 차량에 한정한 일반인 구매 가능 LPG 차량을 5인승 레저차량(RV)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2016년에는 출고된 지 5년이 지난 LPG 중고차를 누구나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 완화에도 LPG 보급 확대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추가 완화에 속도를 냈다. 이찬열 의원 등은 이달 상임위 소위에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과거 입법 때와 마찬가지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소비자 연료 선택권 △LPG 수급 안정성 △환경개선효과 등을 두고 논란이 여전하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LPG업계, 석유업계 등 정부, 이해관계자 사이 이견이 뚜렷하다.

산업부는 규제 추가 완화에 난색이다. RV LPG 차량이 시장이 나오는 2019년에 판매 추이를 분석해 추가 완화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LPG 차량이 경유차가 아닌 휘발유 차량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피해가 더 크다는 게 산업부의 해석이다.

규제 완화 시 LPG 수입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LPG 수입 시 현물 트레이딩 시장을 통한 공급비중이 커지면 국내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것이 국제가격에 반영돼 LPG 수입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 찬성 측은 현재 양산형 다목적형 LPG차가 없고, 출시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비자 연료선택권을 보장하려면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고 맞선다.

LPG 수입가격 인상도 최근 미국 수출물량 확대 등을 감안하면 세계 시장 LPG 수급에 여유가 있다는 낙관론을 제기한다.

규제완화에 긍정적인 환경부는 LPC차가 질소산화물을 적게 배출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LPG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휘발유차의 3분의 1 수준에 그쳐 대체 환경개선효과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LPG 사용제한 규제는 환경, 세수, 복지 등 다양한 이슈가 얽혀 있다”면서 “과거 논의에서도 이견과 진통이 따른 만큼 추가 완화에도 다양한 논쟁이 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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