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시공업체의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전 직원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하며 관련 업무를 부당처리했다.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챙겼다.

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소.

감사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점검' 결과 47명(한전 38명·지자체 9명) 징계를 요구하고, 25명(한전 13명·지자체 12명)에 주의를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 신청이 최근 7년 간 14배 이상 늘어나는 등 태양광 시장은 급격히 성장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공급받아 처리해야 하는 한전의 송·배전계통 용량이 한정돼 이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하다.

감사원은 한전의 담당자가 특정 사업자 등과 유착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비위가 중한 한전 직원 4명은 수뢰 등 혐의로, 업체관계자 6명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가족 명의의 태양광발전소를 부당 연계(한전 설비와 연결)한 뒤 시공업체에 뒷돈을 받고 매각하는 방식으로 78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또다른 직원 역시 가족 명의의 발전소를 부당 연계하면서 공사비 900여만원을 시공업체가 대신 내도록 했다.

한전 고위급 직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시공업체가 태양광발전소 허가신청 등을 대행하도록 한 뒤 자기사업을 영위해 10개월 간 1900만원 수익을 창출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전은 감사원 조사 등이 시작된 작년 중반부터 여러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6월부터 사외 홈페이지에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순서, 용량, 업무 진행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작년 10월부터는 태양광발전 사업 신청 시 가족 중에 한전 재직 임직원이 있을 경우 자율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2016년 10월 31일부터 1㎿이하 용량 태양광발전에 대해 무조건 계통 연계 접속을 허용해 연계 제한에 따른 부조리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태양광발전 사업 신청접수부서를 일원화하는 등 부조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 중이다. 태양광발전사업 업무처리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도 시행한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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