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은 1월 29일부터 2월 23일까지 '2018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한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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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할 수 있는 설비 도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설비는 폐열회수 이용설비, 고효율 펌프 등 14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감축설비 도입비용의 최대 50%(3억원 한도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오는 2월 23일까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사업신청 후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한국에너지공단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공고, 운영매뉴얼 및 서식 등 관련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지원사업을 통해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중견기업의 배출권거래제 이행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오는 2월 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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