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강이나 호수 등에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료를 채취하고 수심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에 관한 10건의 특허 출원을 진행해 이 가운데 7건을 이달 초 등록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이 특허 등록한 수중 부양 로프 도면.[자료:국립확연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이 특허 등록한 수중 부양 로프 도면.[자료:국립확연과학원]

퇴적물 시료를 안전하고 쉽게 인양할 수중 부양 로프 기술 1건, 수심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표척(측량 기구) 관련 기술 2건, 유량측정 시 위험수위를 경보를 내려주는 기구 제작기술 1건, 퇴적물·조류 채취기구 제작기술 3건 등이다. 그 외에 남조류 채집장치, 남조류 성장 잠재성 분석방법, 퇴적물 시료 자동 체질기 등도 특허 대기 중이다.

환경과학원은 특허 등록 10건이 끝나면 올 상반기부터 관련 특허기술이 적용된 시제품 기구를 현장에서 쓸 계획이다. 또 관려 기구를 제작하는 민간제조사에 특허기술을 양도해 관련 제품의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특허 등록한 수심 측정용 스타프 도면.[자료:국립확연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이 특허 등록한 수심 측정용 스타프 도면.[자료:국립확연과학원]

유순주 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장은 “현장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자 안전과 현장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특허 개발을 추진했다”라며 “이번 특허를 통해 현장 조사자 안전을 도모하고 연구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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