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강병원 의원 블로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강병원 의원 블로그]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일환으로 민간의 승용차 2부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2월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쏠린다. 야권이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응을 두고 비판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법안 심사가 이뤄지면 2부제 확대 시행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은 18일 2월 임시국회에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시급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세먼지특위 회의에서도 현재 비상저감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면서 “2월 임시국회가 다른 법보다 먼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발의해 놓은 수많은 법을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지난해 7월 민주당, 국민의당 의원 49명과 함께 강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이행할 조직 구성의 근거를 남겼다. 환경부 장관이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발전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도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관리 청정구역을 지정하고 노후 경유자동차의 운행금지,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사업장의 조업단축 등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승용자동차의 2부제 운행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이나 단축 등의 긴급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최근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료 제공과 함께 시행한 공공기관 2부제를 놓고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를 감안하면 2부제 시행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17일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은경 환경부장관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직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는 미세먼지 고농도시 발령하는 비상시기를 논의하는 것”이라면서 “당장 비상저감조치를 해야 하는데 정부가 중국에 발전소, 공장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는 평시에 진행해야 하는 것과 비상시에 진행해야 하는 것을 구분해서 논의해야 실질적 비상저감조치 방안이 나올 수 있다”면서 “수도권에 미세먼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승용차 2부제를 공공 뿐만 아니라 민관에게까지 확대 의무화 시키는 것과, 화력발전소의 일시적 중단 등 다양한 배출원에 대한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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