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평균 590건 발생하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를 2022년까지 9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청소차량 영상장치 부착과 적재함 덮개 안전장치를 의무화 한다.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청소차량 영상장치 부착과 적재함 덮개 안전장치를 의무화 한다. [자료:환경부]

근로복지공단 재해승인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발생한 환경미화원 관련 골절 등 안전사고는 1680건으로, 연평균 약 590건으로 분석됐다 이중 사망사고는 15건이다.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원인은 환경미화원의 고용형태, 근로조건, 안전기준 등이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분산된 것이 꼽힌다. 또 작업량 과다, 안전장비 미흡 및 안전의식 부족 등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청소차 보급 △차별 없는 선진일터 조성 등 3대 분야에 대한 7대 개선과제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청소차량 영상장치 부착과 적재함 덮개의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한다.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새벽 작업으로 인한 피로 누적,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야간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미화원 작업시간을 원칙적으로 주간시간에 운영하도록 개선한다.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절단방지장갑 등 안전장비 품목을 설정하고 착용을 의무화한다.

환경미화원 부상 방지를 위해 종량제봉투 배출 무게 상한(0.25㎏/ℓ)를 개선해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한다. 환경미화원 작업환경과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한국형 청소차를 개발하고, 사고발생 위험이 큰 불법 발판 탑승 이동은 강력하게 단속한다. 차량 안전관리 강화와 출고 후 6년이 지난 노후 청소차의 교체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지자체 직접고용(1만 9000명) 수준에 이르는 위탁업체 환경미화원(1만 5000명) 임금, 복리후생 등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고용형태별 차별이 없는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 쓰레기 실처리 비용의 30% 수준인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 인상 방안을 검토해 청소비용 현실화로 안전대책 재원 마련과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열악한 조건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 개선은 '사람이 먼저'인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라며 “환경미화원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부처, 지자체, 시민단체와 긴밀하게 협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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