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한도가 톤당 4만1100원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3만3500원보다 7600원(약 23%) 높아졌다. 배출권 부족기업 리스크 대응 부담이 더욱 커졌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을 위한 상하한 가격밴드. [자료:에코시안 탄소배출권 리서치센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을 위한 상하한 가격밴드. [자료:에코시안 탄소배출권 리서치센터]

15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상·하한 밴드가 톤당 1만2300원에서 4만11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톤당 1만100원~3만3500원보다 상한밴드는 7600원, 하한밴드는 2200원씩 오른 수치다.

배출권 가격 상·하한 밴드는 한 해 가격이 등락할 수 있는 폭을 의미한다. 밴드 산출 근거는 정부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 기준이다. 정부는 배출권시장에서 가격이 급등하거나 매매물량이 부족해 혼란이 야기된다고 판단되면 시장안정화를 위해 정부 보유 배출권을 매물로 내놓는다.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 요건은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 연도 평균 가격보다 3배 이상으로 높게 형성된 경우 △최근 1개월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 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 △최근 1개월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 배출권 평균 가격의 60% 미만인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최근 2년 배출권 평균가격 톤당 2만500원을 기준으로 올해 상한밴드는 4만1100원, 하한밴드는 1만2300원으로 설정된다. 배출권 가격이 4만1100원을 넘어서면 정부 보유물량이 시장에 공급되기 때문에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배출권 가격 상·하한밴드 상승에 따라 시장에서 배출권을 매입해야 하는 부족기업의 리스크 대응 부담이 커졌다. 올해는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배출권 할당량을 어느 해보다 적게 설정했다. 기업이 시장에서 배출권 매입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은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가격이 오를 수 있는 한도가 확대돼 톤당 3~4만원이라는 높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생겼다. 그럼에도 부족기업은 배출권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톤당 3만원이 넘는 비싼 가격에도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이 평균가격의 3배(현재 기준 6만원)까지 부과되는 불이행 과징금을 무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시장안정화 조치 발동 조건에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하게 부족해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거래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정부는 시장 개입을 최대한 지양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한 달 사이 톤당 6000원이 오른 2만8000원(시장안정화 조치 발동 기준가격 3만3500원의 80% 수준)까지 가격이 급등했을 때도 구두개입으로 갈음했다. 이 사례를 대입해보면 올해는 톤당 3만3000원까지 오르더라도 정부가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배출권 가격 상·하한 밴드 폭이 커져 부족기업의 대응 리스크가 높아진 만큼, 평균가격 수준에서 배출권 매물이 나오면 최대한 매수할 것을 권했다.

김태선 에코시안 탄소배출권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이월제한 등 배출권시장에 매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기업 배출권 보유심리는 여전하다”며 “가격 상·하한 밴드 폭 상승과 더불어 높아진 리스크를 줄이려면 최대한 평균가격 수준에서 매입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상·하한 밴드

[단위:원/톤]

[자료:에코시안 탄소배출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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