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저압범위가 직류 1500V·교류 1000V 이하로 확대됐다. 불필요한 시험·인증 부담이 줄어들어 신재생 관련 중소업체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DC(직류) 750V, AC(교류) 600V 이하로 정의하던 저압범위를 국제표준(IEC)에서 규정한 DC 1500V, AC 1000V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저압·고압·특고압으로 구성돼 있는 전압체계 중 저압범위가 크게 늘었다. 특히 DC 750V 이상과 AC 600V 이상이 저압범위에 포함된 것이 의미가 크다.

신재생 설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압이 높을수록 효율이 좋아지지만, 고압으로 분류될 경우 그에 맞는 시험·인증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또, 계약조건도 저압 대비 까다로워 생산단가에 민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업체들은 기존 저압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는 고압으로 분류된 범위(DC 750~1500V, AC 600~1000V)에서 발전설비 생산 및 구축을 회피해 오던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 발전 분야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사업법 개정은 대한전기협회가 한국전기설비규정(KEC)과 같이 검토해 마련한 전압 체계 개정(안)을 정부에 제시해 성사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입법예고 거쳐 저압 범위 변경에 대해 확정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적용을 위해 3년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대한전기협회는 저압설비에서도 발전효율을 높이는 한편, 발전설비 시설비용과 중복시험에 대한 비용과 시간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표준 전압구분으로 국내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기술 경쟁력 강화도 예상한다. 해외 풍력제조사와 경쟁시 국내 업체에 요구된 별도 시험 및 성적서에 대한 부담 줄고, 저압범위의 확대로 AC 660V∼690V 지점에서 고효율 특성을 보이는 저압 모터드라이브의 국내 생산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국제표준에 부합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해당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검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저작권자 © NB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