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한 사업장이 무더기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16일~11월 30일 각 지방자치단체·산림청과 함께 전국 미세먼지 다량 배출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고황유 불법 사용을 비롯해 불법행위 7720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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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적발된 사례 중 188건을 고발 조치했다. 해당 업체에 과태료 약 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점검은 액체연료(고황유) 사용 사업장 1268곳, 건설공사장 같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7168곳,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 지역 전답과 인근 야산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고황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대기배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황 함유 기준 초과 연료 사용 7건을 비롯해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0건, 운영 일지 미작성 4건 등 총 43건을 적발했다.

위반 사업장에는 황 함유 기준 초과 연료 사용금지, 폐쇄 명령, 경고 등 행정처분 42건과 고발 13건, 과태료 부과 6200만원 등 법적 조치가 이뤄졌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서는 537건이 적발됐다. 방진벽·방진망 등 먼지 억제시설·조치 미흡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위반 사업장은 개선 명령과 경고, 조치 이행명령 등 529건 행정 처분을 받았고, 175건 고발을 당했다. 과태료도 8500만원 부과받았다.

산림청도 특별점검에 처음 합류해 농촌 지역 등의 불법소각을 단속했다. 농촌 지역 마을 전답과 인근 야산, 마을 주변 상·공업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을 점검해 7140건을 적발했고 1억9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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