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 차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일반인이 LPG 차량을 사용하는데 따르는 규제를 완화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2일 LPG 차량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LPG 차량은 택시·렌터카·장애인 등 일부 차종과 사용자에 대해서만 사용이 허가됐다. 일반인은 등록 후 5년이 지난 차량만 사용 가능하다.

이 같은 규제로 중고 LPG 차량 처분 시 매각에 상당 기간 시일이 소요돼 차량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있어왔다는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LPG가 기존 연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적 연료임에도 일반인은 쉽게 LPG 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LPG 차량 보급 확대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정부와 산업부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키 위해 규제 완화 범위를 충분히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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