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과 원전해체비용이 인상됐다. 방폐물 처분장 폐쇄 후 관리기간이 늘어나고 원전해체 이후 부지복원 기준이 높아지면서다.

대형크레인이 콘크리트 포장된 방폐물 처분용기를 사일로 중앙까지 이동시킨 모습.
대형크레인이 콘크리트 포장된 방폐물 처분용기를 사일로 중앙까지 이동시킨 모습.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산정위원회를 개최해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비용, 원전해체 비용 충당금을 재산정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중·저준위 방폐물 비용(200L 드럼당)을 2015년 고시한 1219만원에서 12.6% 인상한 1373만원으로 재산정했다. 원전해체 1호기당 비용 충당금은 2015년 고시한 6437억원에서 16.7% 높은 7515억원으로 인상했다.

방폐물 관리비용 상승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99조) 개정에 따라 처분시설 폐쇄 후 관리기간 확대(100년→300년), 공용설비 건설비 증가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중·저준위 방폐물 비용과 연동되는 방사성동위원소(RI) 방폐물 관리비용(200L 드럼당)은 2015년 최저 375만원, 최고 2743만원이었던 것을 2017년 최저 431만원, 최고 2983만원으로 고시했다.

용기에 담긴 밀봉선원 폐기물은 표준용기 사용시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여 표준용기 사용을 장려하기로 했다.

원전해체 비용은 부지복원 수준을 종래 깊이 15cm에서 1m로 조정함에 따라 제염·철거비 상승과 종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초동소방대 인건비 반영, 방폐물 운반비 상승 등이 반영됐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발생량 변동이 예상된다. 현재 고시된 부담금 단가를 유지하고 2018년도에 재산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방폐물 발생자인 원전사업자(한수원), 방사선진흥협회 등 사전의견 수렴을 거치고, 재무, 회계, 환경, 원자력, 에너지경제,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비용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비용을 산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 초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만큼 관리비용의 적정성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폐물 관리비 및 원전해체비 인상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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