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취제 클로로폼 등 범죄나 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온라인 거래하려면 반드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약 용기 라벨 표시방법 예시. [자료:환경부]
시약 용기 라벨 표시방법 예시.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오는 28일부터 유해화학물질 판매·유통단계 사각지대를 없애고 취급시설 안전관리 강화 내용을 담아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온라인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 사업자등록증과 공인인증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 확인기관 중 하나를 통해 실명·나이 등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판매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 등만 관리대장에 기록하면 됐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면제받던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판매업자 신고제도 도입한다. 시약 판매업자는 구매자에게 해당 용도로만 시약을 사용하고 취급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시약 용기에 표시해 알리거나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시설 가동을 60일 이상 멈추면 중단 예정일 열흘 전에 지방·유역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그동안 시설가동을 중지해도 신고의무가 없어 현황파악이 어려웠다. 휴업과 유사한 상태로 시설이 운영되면 유해화학물질이 방치돼 화학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화학사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수습 조정관이 내릴 수 있는 가동중단 명령의 요건과 절차도 마련했다. 현장수습 조정관은 화학 사고로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불가능하거나 추가 위험이 예상될 때, 화학물질이 유출돼 대기·수계·토양 등이 오염된 경우 각각 가동중단 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다. 지방·유역환경청장은 해당 사업장 안전조치를 점검한 후 가동중단 명령을 해제한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업체 등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따로 취급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고시토록 했다.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던 문제를 개선한다. 운반업과 종이 문서로만 접수하던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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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관법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유통·판매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새로 시행되는 시약 판매업 신고제 등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유해화학물질 불법 유통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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