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추진 과정에서 태양광, 풍력 부지 확보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낙관했다. 태양광은 염해농지 등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고, 풍력은 해상풍력 중심으로 향후 폐지될 기존 발전소 계통망을 이용하면 된다는 분석이다.

신재생 업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봤다. 대규모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될 계획입지제도 도입부터 어려움을 예상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계획입지제도는 부지 발굴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사업자를 선정하고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뒤 최종 인·허가를 하는 방식이다. 환경영향평가를 2번이나 받기 때문에 사업개발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가 주관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규모가 축소될 여지도 있다.

부지발굴과 사업자 공모·선정 주체가 지자체인 것도 부담이다. 재생에너지 부지 선정을 위해서는 일조량과 풍량 등 전문조사가 필수다. 현실적으로 부지선정 단계에서 사업자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사업자 공모·선정 과정에서 부지개발 초반부터 참여했던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매몰비용 등도 논란이다.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했을 경우 현재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놓고 실시하지 못하는 사업 처리도 문제다. 계획입지 도입에 앞서 사업을 실행되지 않는 허수물량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재생에너지 간헐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최대 전력사용량은 100GW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피크시 재생에너지가 20% 역할을 하려면 약 20GW 출력을 내야 한다. 적정예비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시기 국가 총 신재생 설비는 63.8GW 수준이다. 불규칙한 발전량을 보완하기 위해 3배에 달하는 설비를 확보해야 한다.

적정예비율 수준의 전력을 재생에너지가 담당하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일인 만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에너지 업계는 전력수급 차원에서 탈원전, 탈석탄 기조의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원전, 석탄화력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 추진하기보다는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 극복을 우선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110조원을 들여 48.7GW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경제성 논란도 제기했다.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3020 보급목표가 부족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 효과가 산업계로 이어질지 여부는 의문”이라며 “지역과 주민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충에만 편중되면 기존 에너지 산업계의 입지가 좁아진다”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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