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지진 조기경보 대상 영역을 확대하고 지진해일 특보 발표시간을 단축한다고 18일 밝혔다.

확대되는 지진 조기경보 대상 영역. 적색으로 표시된 곳이 기존 지진 조기경보 대상지역이고 청색으로 표시된 곳은 추가 확대되는 지역이다. [자료:기상청]
확대되는 지진 조기경보 대상 영역. 적색으로 표시된 곳이 기존 지진 조기경보 대상지역이고 청색으로 표시된 곳은 추가 확대되는 지역이다. [자료:기상청]

기상청은 지진 조기경보 영역을 국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까지 확대했다. 북쪽으로 휴전선 북쪽 평양 인근, 남동쪽으로는 일본 규슈 북쪽 대마도 일대를 포함한다.

이는 지난해 규모 7.3 구마모토 지진과 같이 국외 지진이라도 국내에 영향이 큰 경우는 조기경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내년 상반기에는 일본 기상청 등과 관측자료를 공유해 규슈 지방까지 조기경보 대상 영역을 확대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지진해일 특보 발표시간은 단축한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강진에 의해 지진해일이 발생하면 지진 조기경보와 지진해일 특보 시스템을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지진 분석사가 지진의 위치와 규모를 수동으로 입력해 발표했기 때문에 5분이 소요됐다. 자동으로 발표되는 지진 조기경보와 실시간 연계하면 지진 발생 후 1분 내외에 지진해일 특보를 발표할 수 있다.

기상청은 기존 지진해일 특보기준을 규모 7.0의 해저지진에서 규모 6.0 이상 지진으로 확대한다. 규모 7.0보다 작은 규모에서도 지진해일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앞으로도 지진 관련 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기상청은 더욱 신속하고 폭넓은 지진과 지진해일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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