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관리와 작업자 안전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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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난 11월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유해·위험 기계 임대업체는 설치·해체 작업자에게 장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타워크레인을 빌린 원청 건설사는 충돌방지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전반에 관한 영상을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누구나 36시간(현장실습 6시간 포함)만 교육을 받으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자격 부여 기준을 36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늘렸다. 자격 취득 후에도 5년마다 교육(36시간)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아울러 타워크레인에 거푸집·철골 등을 거는 줄걸이 작업자와 조정자 사이에 안전보건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신호수를 두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후속 입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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