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을 포함해 48.7기가와트(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겠다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RE 3020) 계획이 넘어야 할 산은 한두 개가 아니다.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를 달성하려면 혼란이 불가피하다. 타 발전원 대비 많은 인센티브, 설비 확대를 위한 무리한 전원 개발, 사업 수익 공유 관련 잡음 등이 우려된다.

RE 3020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추가 신재생 공급인증서(REC)다. 정부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주민 참여, 지방자치단체 수익 공유 등 다양한 사업 모델에 대해 REC를 추가할 계획이다. REC는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전력 판매 수익과 함께 주요 수익원이다. 이를 더 받는 다는 것은 사업자 입장에선 곧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수요와 공급 사이의 균형점이다. REC 추가 배정이 늘면 시장에서 REC는 그만큼 많아지고, 가격은 떨어진다. 최근 전력 수급 상황 안정세로 전력 판매 가격이 저가 행진을 하는 상황에서 REC 가격까지 떨어지면 가중치를 더 받아도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발전공기업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총 24.1GW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는 것도 부담이다. 현재 REC 최대 구매 고객은 발전공기업이다. 이들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를 지키기 위해 자체 신재생발전 외에 시장에서도 REC를 구매한다. 이들이 앞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벌이고 시장에 REC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16만원이던 REC 가격은 최근 10만원대로 떨어졌다. 일단 정부는 발전공기업의 RPS 의무 비율이 계속 상승하는 만큼 공급 과잉에 따른 REC 가격 폭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RE 3020 계획에 따라 추가 REC 등 관련 인센티브가 많아지면 REC 수급에 대한 주가는 필요하다.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 개발 실시 계획 승인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에 전원개발촉진법을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그동안 원전, 석탄화력, 송전탑 같은 대규모 전원 설비 건설 시 발생한 지역 갈등이 재생에너지 사업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원 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을 받으면 국토법, 도로법, 하천법, 농지법 등 다수 법률의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전원개발촉진법은 이른바 '에너지 슈퍼법'으로 불렸다. 법안 폐기 요구 목소리가 커서 한동안 사용되지 않기도 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전원개발촉진법을 적용하면 중앙정부 허가 이후 지자체가 사업을 가로막는 사례는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반대로 그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주민과 지자체 참여를 종용해야 할 대규모 프로젝트가 오히려 지역민의 재생에너지 반감을 키울 수도 있는 셈이다.

지자체와 주민 수용성 확대 대안으로 제시한 수익 공유 모델도 논란이 예상된다. 지자체가 수익 공유, 지역 지원 사업, 지역 기업 참여 등 지역 사회 기여를 발전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법도 준비하고 있다. 발전사업자 입장에선 지역 사회와의 수익 공유를 '선택'이 아닌 '강요'를 받는 셈이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분 투자 형태의 주민 참여 성과가 부진하자 내놓은 채권 구매와 펀드 투자도 허점은 있다. 지분 투자와 달리 보장성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이 역시 해당 사업이 잘되고 수익이 나올 때의 이야기다. 대체로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추진되는 재생에너지 사업 특성상 사업 실패 또는 회사 부도 등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RE 3020'이 현실화하려면 현 전력 시장 제도를 바꾸는 근본 조치도 요구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불안정 해법으로 액화천연가스(LNG)발전에 비중을 뒀다. 유사 시 가스터빈 단독 운전을 통해 빠르게 부족한 전력을 채운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국내에서 가스터빈만 단독으로 운전할 수 있는 LNG발전은 일부 노후 설비밖에 없다는 점이다. 최근에 들어온 가스복합발전은 가스터빈 단독 구동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규 LNG발전 설비에 가스터빈 단독 운전이 가능한 기준을 넣으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시공비는 상승한다.

재생에너지 변동성 보안을 위해 시시각각 계통에 동원되는 전원의 보상 체계는 미흡하다. 즉시 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 대기하는 비용이나 가동과 중지 반복에 따른 설비 부담 비용, 환경 처리 약품 비용 등이 발전 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하루 전에 발전 용량을 입찰하는 시장도 실시간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필요 전력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전력 변동 상황을 실시간 확인해야 한다. 전력거래소 단일 시장도 지역별로 쪼갤 필요가 있다.

주민과 지자체가 참여하고 협동조합별 소규모 거래 단위가 많아질수록 계통 운영은 복잡해진다. 지역별로 시장을 분리해서 거래하고, 현 전력 시장은 대규모 발전소와 지역별 총용량 간 거래 등으로 전문화해야 한다.

산업부는 'RE 3020' 추진과 관련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출력 조정 능력이 우수한 발전 설비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예비력 시장을 개설, 이들 발전 자원의 진입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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