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이 8ㆍ2 부동산 규제를 피한 틈새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주요 규제지역인 서울ㆍ과천ㆍ세종 등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중도금 대출비율이 축소되고 복수대출도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다. 또 분양권 전매 시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양도 소득세율 50%가 적용된다.

지방에서도 청약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민간택지는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했다. 부산 7개 자치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서울ㆍ수도권과 같이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때로 늘었다. 부동산 전문가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책들이 총동원됐다"며 "사실상 규제 지역에서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구입이 어려워졌다"고 평했다.

이에 따라 규제의 칼날을 비켜난 경남 밀양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밀양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고,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 전매 제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밀양으로 실수요는 투자 수요까지 몰리고 있다. 실제로 대우건설이 지난 8월 선보인 밀양강 푸르지오가 평균 11.7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 마감됐다. 밀양 쌍용 예가 더 퍼스트도 지난 6월 1순위에 청약을 마친 후 분양 마감을 앞두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12월 밀양에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신공영이 밀양 내이동에 짓는 밀양 나노시티 한신더휴이다. 지하 1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67~84㎡ 706가구로 밀양 최대 규모 아파트로 알려져 있다. 단지는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앞에 자리해 배후 주거지로 주변의 관심이 높다.

단지에서 차로 약 5분 거리에 밀양시청ㆍ법원 등이 밀집한 행정타운이 있다. 오는 2020년 울산~함양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인근 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해진다.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와 KTX 밀양역 등의 이용이 편리하다.

전 가구는 남향 위주 배치에 4베이 설계가 도입된다. 전용 84㎡ 이하로만 구성된 아파트지만 알파룸ㆍ대형 팬트리 등으로 중대형 못지 않은 공간 활용도를 자랑한다. 한신공영 관계자 측에서는 "대출 요건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로 벌써부터 부산 등 인근 지역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종민 기자 (jongmin1@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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