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수송용 액화석유가스(LPG)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섰다. 5인승 다목적승용차(RV)의 LPG 사용이 허용된 지 두 달 만에 1600cc 미만 승용차도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 규제 완화에 따른 실효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지난 17일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차의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자동차 연료로 LPG를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일부 계층과 택시나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 LPG 하이브리드차량, 1000cc 미만 경차만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9월부터 RV 5인승 차량도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국내 자동차시장에 5인승 RV LPG차량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어났다.

최근 LPG 규제 완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면서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수송용 LPG 사용 확대를 주장했다.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LPG 규제 완화 법안이 산자중기위에 배정돼 심사를 기다린다. LPG용 2000cc 미만 승용차와 RV 차량을 일반인에게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산자중기위 소속 곽대훈·윤한홍(이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LPG 사용 제한 완전 폐지를 골자로 발의한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LPG 수급 악화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국회는 정부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경유차와 휘발유차에 비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 확대 보급은 환경과 국민건강을 위한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면서 “소비자의 연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방향”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RV 5인승 차량과 함께 1600cc 미만 승용차도 LPG연료를 사용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모든 차량에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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