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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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업계는 에너지 부문 공공성 강화 움직임을 에너지 전환에 따른 요금 인상 최소화 조치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전기도매가격을 직접 결정하는 가스발전 부문에 공기업의 장악력을 길러서 요금 인상을 억제할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민간발전사 대부분이 가스발전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 소비요금을 정책으로 조절하는 과정에서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수익도 직간접 영향을 받는다.

2001년 민간발전사가 발전공기업과 경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발전 시장은 불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선 연료 선택에서 원전과 석탄화력은 발전공기업의 전유물이었다. 민간사업자는 가스화력에만 진출할 수 있었다. 최근에서야 민간 석탄화력 사업이 성사됐지만 이마저도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명맥이 끊길 처지에 놓였다.

가장 비싼 가스화력에 집중하다 보니 저렴한 연료부터 가동하는 국내 전력 시장에선 순위가 뒤로 밀리고, 수익성도 떨어진다. 2012년 전후로 잠시 고수익을 올린 적이 있지만 이때는 국가 전력 공급이 부족한 특수 상황이었다.

공기업에도 가스발전이 있지만 모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정산조정계수를 통해 수익을 상호 보전하는 안전장치가 있다. 국내 발전 시장의 77.6%를 차지하는 발전공기업은 국내 유일의 판매 사업자인 한전과 수익을 조율하고 있지만 나머지 22.4%의 민간발전사는 상호 가격 경쟁을 벌이는 구도다.

집단에너지 지역 열병합 시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인근 발전소와 소각장 폐열을 가져다가 지역난방을 하는 것이 가장 수익성이 좋지만 이 같은 저가 열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70% 이상을 가져간다. 다른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열 공급을 위해 별도로 액화천연가스(LNG) 보일러를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에 열 요금은 지역난방공사 가격을 준용, 적자 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

가스 사용 부문에서도 차별을 겪고 있다. 민간발전사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가스 직도입을 추진하지만 가스공사와의 장기 계약 사업자도 직도입 가스는 자가 소비만 가능할 뿐 다른 사업자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 가스공사와의 경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 약정 물량을 변경할 시 벌칙도 다르다. 발전공기업은 당월 약정 물량을 변경할 수 있지만 민간기업은 불가능하다.

후발 민간사업자보다 선발 사업자인 공기업에 유리하게 짜인 에너지 시장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이유다.

<발전설비 현황>

['17. 9. 30 기준] [단위 :만㎾, %]

자료:전력거래소 ※ 비중앙 급전 발전기 : 26,543대(1,060.5만㎾)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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