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에도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산학융합지구 입지를 산업단지로 제한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에 대학 캠퍼스와 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해 산학 공동 연구개발과 교육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현행법은 산학융합지구의 입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산업단지 내로 한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심사·승인하는 산업기술단지는 일반 산업단지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산학융합지구 수요가 많다.

산업단지는 주로 공장, 물류, 주거 등을 위한 복합단지로 공기업이나 민관 합작 법인이 조성한다. 산업기술단지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자원을 한데 모은 거점으로 기업, 대학, 연구소, 지자체가 공동으로 조성한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1168개에 달하지만, 산업기술단지는 18개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 “산학융합지구의 취지를 극대화하려면 산업기술단지에도 해당 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 차이점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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