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실 내 공기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일부터 12월 12일까지 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사 내 공기 질 중 미세먼지 유지기준 항목은 현행 PM10(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이하인 입자상물질)에서 PM2.5(지름이 2.5마이크로 미터 이하인 입자상 물질)가 추가된다.

신설된 교실 내 초미세먼지의 유지기준은 공기 질에 민감한 어린이,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70㎍/㎥ 이하로 했으며,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유지기준으로 설정했다.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교실 내 미세먼지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은 2018년 신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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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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