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편중된 것은 환경정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에서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을 걷어 수도권 사업자금으로만 사용한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5062억원 환경개선부담금을 냈지만 수도권과 5개 광역시를 빼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선 매연저감장치부착 비율이 0%로 수도권과 대도시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이 편중됐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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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을 지방에서 걷어서 수도권 차량에만 매연저감장치 비용을 편중 지원하고, 지방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것은 환경정책 지역 차별”이라며 “환경부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환경부가 위해성 검증도 없이 청와대 토지계획 규제완화 조치에 동의해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환경부 내부문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환경부가 위해성 검증도 없이 토지계획 규제완화 조치에 동의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MB정부는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1만㎡미만)의 79개 금지업종을 단계적으로 해제를 추진했다. 당시 환경부가 업종 위해성 검토없이 '획일적인 업종규제보다 특정유해물질 배출여부 및 위해정도에 근거한 규제관리가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업종제한 폐지에 동의했다는 주장이다.

서 의원은 “환경부는 이제부터라도 당시 규제완화됐던 79개 업종제한 폐지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며 “다른 제도 규제완화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지하수에서 검출됐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농촌 지역 지하수 공급에 주로 활용되는 소규모 급수시설 상당수에서 우라늄과 라돈 등 자연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국 소규모 급수시설 4348곳 중 17.7%인 770곳에서 미국 먹는 물 수질기준을 웃도는 우라늄(평균 111.06㎍/ℓ)·라돈(278.73bq/ℓ)이 검출됐다. 강 의원은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지만 직접 확인한 결과, 지자체가 환경부에 저감장치 설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한 곳 가운데 일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저감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곳의 주민은 우라늄이나 라돈이 고농도로 함유된 물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라며 “이들 마을에서는 저감장치 스위치가 꺼져 있었고, 일부에서는 겨울철에 동파됐음에도 그대로 방치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연 1회 수질조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는데, 문제가 안되면 걸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주기를 분기로 강화하거나, 검사·관리방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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