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소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이 1.6~2배 강화된다.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는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조치다.

미세먼지 뒤덮힌 서울 상공.
미세먼지 뒤덮힌 서울 상공.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기여도가 높은 사업장과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낮추기는 것이 목적이다.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석유정제·시멘트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의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 중 77%가 석탄발전에서,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 중 40%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된다.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폐지 예정이거나 국내 최고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발전소를 제외한 기존 발전소에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먼지는 20~25㎎/㎥에서 10~12㎎/㎥으로 약 2배, 황산화물은 80~100ppm에서 50~60ppm으로 1.7배,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약 2배 강화된다.

제철·제강업은 먼지 30㎎/㎥에서 20㎎/㎥, 황산화물 130~200ppm에서 90~140ppm으로, 질소산화물 120~200ppm에서 100~170ppm으로 약 1.4배 강화된다. 석유정제업은 먼지는 30㎎/㎥에서 15㎎/㎥, 황산화물은 180ppm에서 12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70~180ppm에서 50~130ppm으로 약 1.6배 강화된다. 시멘트 제조업은 먼지 30㎎/㎥에서 15㎎/㎥, 황산화물 30ppm에서 15ppm으로, 질소산화물은 330ppm에서 270ppm으로 약 1.6배 강화된다.

개정안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배출허용기준 강화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저감하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이라면서 “핵심 배출원 관리를 강화해 미세먼지 저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greendaily.co.kr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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