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론이 20일 발표된다. 발표 이후에도 후속 조치의 법률 근거나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19일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신고리 공론화 후속 절차를 위한 법률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 국정감사에서 법 절차 여부 확인을 산업부에 요청했다. 아직 관련 법 절차를 확인하지 못했다.

김 의원실은 “공론화 결과를 존중해 정부 차원의 의사결정 절차를 밟고 결정 이행을 위해 기존 법률 체계 검토와 필요 시 법 보완 및 국회와 협의한다”는 해명이 전부라고 전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활동은 국무총리 훈령을 근거로 이뤄졌다. 이후 신고리 건설 재개 또는 중단 시 추진 절차에 관한 근거는 없다.

정치권은 새로운 입법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사용후핵연료 문제와 관련해 공론화 이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절차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것처럼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앞으로 또 다른 내용의 공론화를 위해 공론화 관련 절차법 마련도 언급한다.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간 갈등이 예상된다. 야당 의원 다수가 공론화위 출범 당시부터 법률 근거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숙의 과정을 통해 공론화 결과는 도출했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 법 처리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사회 갈등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 기간에 원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위를 가리지 않으면서 혼란은 불가피하다.

국정감사에서 원전 건설 반대 측이 시민참여단에 제공한 잘못된 정보에 대해 공론화위 차원의 지적이 없은 점이 문제로 됐다.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에서도 찬반 측이 서로의 주장만 반복할 뿐 쟁점 사안의 진실 여부는 가리지 않았다.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한 A씨는 “찬반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는 사안은 진짜 사실이 무엇인지를 가릴 필요가 있었다”면서 “공론화위가 팩트체크를 위한 조정을 하지 않아 선택에 혼란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최종 조사 결과와 함께 '대정부 권고안'을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다. 공론화위는 최종 조사 결과의 찬반이 오차 범위를 넘을 경우 다수 의견 중심으로 권고안을 낼 방침이다. 결과가 오차 범위 이내로 나오면 1∼4차 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형태로 권고안을 작성한다. 건설 재개 여부는 정부가 최종 결정한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TBS교통방송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건설 중단'이 43.8%, '건설 재개'가 43.2%, '잘 모름'이 13.0%로 나왔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green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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